암검진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대장암검진
1.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 가능)
2.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간암검진
1.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2.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고 위험군 기준
1.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2.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유방암검진
1.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2.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자궁경부암검진
1.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2.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암검진
1. 만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
2.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
고 위험군 기준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과 금연치료지원사업의 문진표 자료 중 30갑년 이상 흡연경력의 현재 흡연자
※ 갑년이란? 1일 흡연량(갑) × 흡연기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