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원/퇴원 중 제증명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3층 원무과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외래환자의 경우 3층 원무과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인 병원,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락한 병원
제증명발급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수령자 | 서류제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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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 |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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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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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 | 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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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 | 환자의 친족이신청 가능(친족 위임 가능)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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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처방전 대리수령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환자 | 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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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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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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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