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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웹 서비스 > 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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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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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7세 미만 : 신분증 사본 제출은 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로 제외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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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 공통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제한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복위임 할 수 없음(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 |
▶ 분류 · 환자 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발급시간 | 9:3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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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장소 |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
발급수수료 | 수수료 기본(5장미만) 2.000원 추가 1장당 200원, CD 10.000원 |